성남시청 전경© News1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뇌물을 건넨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이 2018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팀 소속 A 경감에게 정보를 전달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에게 수사 자료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올 1월 “A 경감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경감은 올 3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