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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0시23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50) 등 2명으로부터 확성기를 통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가 일부 파손돼 900만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했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5%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를 단속하려는 순찰차를 충돌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은 일반 국민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 합의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