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줄줄이 소환조사…수사 속도 내는중 입건→압수수색 거쳐 소환 등 절차 거칠듯 박영수 반발은 변수…"법무부가 유권해석"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며 경찰이 특검을 소환하는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판단 근거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2조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포르쉐 의혹’ 행위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직자인지 여부를 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박 특검을 입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압수수색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소환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A검사는 압수수색 약 20일 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소환조사를 받고 16일에는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등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권익위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박 전 특검 요구대로 법무부가 다시 유권해석에 나선다면 입건이나 소환 시기 등은 줄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특검은 특검이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