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입국후 자가격리 중 아파트경비실 들렀다…벌금 100만원
입력
|
2021-07-17 15:09:00
캄보디아에서 입국, 자가 격리 기간 중 외부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를 고지 받았지만 격리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아파트 1층 경비실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