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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로 숨진 50대 한국인 ‘통보 없이 화장’ 논란

입력 | 2021-07-17 20:06:00


 베트남에서 50대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그러나 현지 방역당국이 유가족 등에 통보하지 않은 채 그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즉각 베트남 당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외교부와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 등에 따르면 숨진 한국인은 58세 남성 A씨로서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돼 있다가 상태가 악화돼 최근 호치민 소재 쩌라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환자는 사망 후 24시간 내 화장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씨 시신에 대한 화장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치민 당국은 A씨의 사망 사실을 현지 우리 총영사관이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쩌라이병원과 호치민 당국이 아무런 확인 절차도 밟지 않고 A씨를 화장한 것”이라며 “총영사관에서 이를 즉시 확인하고 호치민 외무국·보건국에 재발 방지를 엄중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호치민 한인회의 경우 그동안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총영사관과 공유하며 환자들을 지원해왔으나, A씨와는 평소 연락이 없었기에 치료 상황을 몰랐다고 한다.

베트남 당국도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총영사관이나 한인회 측에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지 총영사관 측은 A씨 건을 계기로 우리 교민들에게 “가족·지인의 코로나19 확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저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