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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모주 수수료 속속 부과…“이중과세” vs “시장의 영역”

입력 | 2021-07-18 07:17:00

© 뉴스1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대어급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건당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책정은 증권사의 자율영역이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가 상장사와 투자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 6개 증권사가 비대면 공모주 청약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달에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균등배정 도입 후 공모주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서버 관련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수수료에 청약 과정에 드는 각종 전산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투자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게 이중과세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주관 증권사들은 공모금액의 0.8%를 수수료로 받는다. 공모가 상단 기준 204억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는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총 공모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주관 증권사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공모주가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되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1% 수준의 주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개인투자자 수수료를 포함해 증권사의 IPO 관련 수익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마다 청약 수수료 부과 기준도 제각각이다. 청약 수수료를 안받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최대 2000원을 받는 증권사도 있다. 무배정시 수수료를 돌려주는 곳도 있고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다.

이번에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새로 도입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은 건당 2000원, KB증권은 1500원을 받는다.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은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등 대형사들은 공모주를 하나도 배정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선납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무배정 시 수수료 환불 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약 시 수수료가 붙으면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스팩(spac) 청약 경쟁률도 뜨거워지면서 균등배정으로 5주만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스팩 5주(1만원)를 받기 위해 2000원의 수수료를 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수수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제한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간 담합에 따른 인상도 아니고, 공모주 투자는 강제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복수의 증권사가 참여하는 공모주 청약에서 투자자들은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에서 청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수료는 시장의 영역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규제해야 할 근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