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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 간 돈을 달라며 중학생 아들을 나무 주걱으로 5시간 동안 때린 50대 친모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에게 “훔쳐 간 돈을 내놔라, 이실직고해라”고 아들을 추궁했다.
하지만 B군은 “‘(엄마가)돈을 가져가 놓고 오리발 내민다’, ‘이실직고 안 한다’면서 종아리를 때릴 때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B군은 또 “(엄마에게)내가 손가락이라도 자르면 (훔치지 않았다는 것) 인정해줄 거냐고 말했으나, 엄마는 ‘자를 거라면 내가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5시간 내내 아들을 때리지 않았고, 부모로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한 것”이라며 “아들이 형 등 다른 가족들의 꾐에 넘어가 신고했고, 경찰의 편파 수사로 법정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