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차명주식 계좌주 "비자금 아니다" 법원 "241억 비자금…조세 회피 목적"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명의를 빌려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의 부하직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 등 4명이 잠실·수서·역삼·용신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은 2003년 7월부터 8월사이 A씨 등 4명의 계좌에 한 회사의 주식 약 29만주를 나눠 입고했다. 서울국세청은 증여세 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고 각 세무서는 A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이 사건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조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으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 명의신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과세당국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실제소유자와 명의신탁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확정된 형사 판결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이 A씨 등의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이 과정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의 부하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로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납부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할 의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2003년과 2005년 당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각 35%, 36%를 납부한 것과 비교해 A씨 등은 과세표준액이 0원으로 주식 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어 조세회피가 가능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