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무자격자에게 이름과 업소 상호를 빌려준 뒤 계약 수수료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8년 B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상호로 영업하도록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30%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중개 보조업무만 했을 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건의 확보나 광고 의뢰, 계약 전반은 B씨가 주도하면서도 계약서는 A씨가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수수료 30%를 A씨에게 넘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