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던 현금이 없어지자 10대 아들을 의심해 5시간에 걸쳐 마구 때린 50대 친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새벽 5시경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들 B 군(14)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폭행당하면서 A 씨에게 “내가 안 훔쳤다”고 항변했지만, A 씨는 믿어주지 않고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B 군은 “내가 손가락이라도 자르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줄 거냐”고 했으나, A 씨는 “훔친 돈을 내놓고 이실직고하라”며 폭행을 이어갔다.
5시간가량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B 군은 경찰에 직접 신고해 어머니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B 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가 때릴 때 솔직히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훈육성 체벌을 했다. 아들이 다른 가족들의 꾐에 넘어가 신고했다”며 5시간 내내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아직 B 군이 자신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나 슬픔, A 씨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