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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국토부 전 부서로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국토부 내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에만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국토부 부처 내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직원만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른바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택지 입지 조사자의 명부를 사전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료열람 내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정보 관리실태를 상시 감찰한다. 신규택지 지정 전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거래동향을 전수분석하고 정보를 부당학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내부자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을 중징계 처분하는 동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면 해당 퇴직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