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뒤 소비자원에 숙박-예식장 예약취소 문의 빗발 소비자원 상담건수 전년보다 194%↑, 결혼-장례 관련 민원도 85% 늘어 공정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사진 뉴스1
이달 말 친구들과 서울 근교 펜션으로 여행을 가려던 A 씨(32)는 여행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A 씨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B 씨(30·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B 씨는 “웨딩 촬영과 예식장을 잡아뒀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숙박시설이나 예식장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결혼이나 장례 등 관혼상제 관련 예식서비스 상담 건수도 2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1% 증가했다. 역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에 대한 문의가 51.1%(140건)를 차지했다.
19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1월에 예식업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줄여줄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