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주민 ‘갈등’ 심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재건축조합과 거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24 일대에 사는 김동길 씨를 비롯해 많은 거주민들이 재건축조합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10여 년 전 가격으로 보상하며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 측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전기와 수도를 끊고 자진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한다고 통보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해당 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것이라는 압박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10월 2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24 일대 3만773m²를 등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 설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으나 불합리한 사업 진행으로 거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6일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고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2월 4일 법인등기를 마쳤다.
해당 조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3년 8월 29일 법원으로부터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동길 씨 외 미동의자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2014년 11월 15일 그대로 확정됐다.
김동길 씨 외 미동의자들은 “다수의 결정으로 소수의 의견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폐해로 재건축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10여 년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재건축이 무산된 줄 알고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합 측은 10여 년 전 평가되었던 금액으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강제집행 예고를 하고 이전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 김동길 씨 외 미동의자들은 “이는 일방적이고 가혹한 결정”이라며 “조합에서 책정된 금액 및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2014년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만 해당 부동산을 조합에 즉시 인도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