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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때린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그는 식사를 하던 중 B 양이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며 B 양의 코를 때려 코피를 나게 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15일부터 7월12일 사이 인천 중구 자택에서 B 양이 자정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쓰레기” 등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