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News1
경찰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박 대표와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북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5월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5월10일 1차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다만 박 대표는 지난 5월20일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박 대표가 소환을 거부해왔지만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국민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과 함께 경찰개혁도 중요하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다음달 14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음주단속을 하겠다”며 “단속은 비접촉식으로 진행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33건의 373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는 28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