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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졸아?” 70대 아파트 경비원 마구 때린 50대 입주민

입력 | 2021-07-19 14:43:00

사진=뉴스1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린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 씨(5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경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B 씨(75)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근무 시간에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코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는 입주민 심모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5일엔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던 20대 입주민 이모 씨가 기소되기도 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한 이 씨는 아버지뻘인 경비원들에게 카페 인근 청소는 물론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수시로 요구했다. 또한,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일삼았다.

입주민 ‘갑질’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과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①)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②),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③)와 택배 물품 보관(④) 등 4가지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