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63·용인갑)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인근 토지를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한 뒤 땅값이 오르면서 약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땅을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신 정 의원이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와 기흥구청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달 1일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