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19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며 “회복세에서도 K자 양극화를 보이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경기실사 지수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