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시민단체가 최근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는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의 입건으로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입건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