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만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공무집행방해(경찰관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0시51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왜 그러느냐. 술 취했다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