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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인 딸이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내면서 A 씨의 형량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툰 후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딸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아이를 학대했다.
또한 A 씨는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판결 후 다음 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19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