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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취소’ 도쿄 시민 소송에 법원 “코로나 구체적 위험 인정못해”

입력 | 2021-07-20 10:25:00


일본 법원이 도교 하계올림픽 개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이 20일 보도했다.

도쿄도와 나가노현 주민 4명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해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원고인 주민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 확대를 부를 수도 있다”고 올림픽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시로 진리 재판장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이 해로워지는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고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은 선수촌 내 감염자 증가 등 크고 작은 문제로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선수 및 조직위 관계자 5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모두 5만70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일본에 입국할 예정이어서 코로나 확진자는 더욱 늘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