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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막말한 日공사 수사해야” 고발…가능할까

입력 | 2021-07-20 11:21:00

시민단체, 경찰청 국수본 고발장 접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실제 경찰 수사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면책특권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 처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관련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교관에겐 면책특권이 있어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한 인물이다.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비공개를 전제로 한 말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발언의 취지였지만, 표현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단체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외교관이란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며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 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고발하니 총괄공사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소마 총괄공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없다는 뜻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출석하거나 일본 대사관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 면책특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도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대사 부인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소마 총괄공사 수사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총괄공사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에선 소마 총괄공사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 정부가 소마 총괄공사를 조만간 인사 이동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불러온 반발을 고려한 사실상의 ‘경질’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