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일관 흐느껴...사고 장면 재생 땐 오열 변호인 "혐의·증거 모두 인정…합의 노력" 檢 공소장엔 "지난해도 음주 처벌받았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 나와 모든 죄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여성은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30대 여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공판 시작부터 심하게 흐느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올 때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제한속도가 낮은 교차로를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오는 9월17일 2차 공판기일에서 B씨 유족을 정식으로 증인석에 불러 이 사건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다음 기일 A씨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받은 음주운전 처벌은 골목길에 서 있던 차를 부딪친 후 스스로 이 사실을 알리다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며, 이 부분 등 몇 가지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