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진행…직원 10여명 검사 마쳐 전주지법, 구속 피고인 재판 연기
전주교도소에 방문한 민원인과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접견이 중단됐다.
21일 전주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 A(전북 2547번)씨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수용자를 만나기 위해 전주교도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A씨와 접촉한 교도관 B씨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전북 2558번째다.
시 방역당국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수용자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이날 역학조사를 통해 전주교도소의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검체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교도소 측은 A씨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 밀접 접촉자 등 직원 1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다만 B씨가 교도소 수용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B씨와 접촉한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따라 수용자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2차까지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었고, 2주에 한 번씩 직원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체 수용자와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보건소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