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주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50분쯤 경남 통영시 한 어업 사무실에서 선주 B씨(75)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5월쯤 배에서 일하다 넘어져 늑골이 골절됐는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통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