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전 10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1.7.21 /뉴스1 © News1
정치생명 생사기로에 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21일 오전 연차를 반납하고 정상 출근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9시7분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갈색 구두를 신고 경남도청 정문에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남의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어제도 89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제가 아침까지도 경남 코로나 대응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출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를 확신하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께는 감사드린다. 경남이 앞으로도 도민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남도 역시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김 지사가 정상 출근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될 시·군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만약 이날 대법원 선고가 무죄 취지 판결이 날 경우 도청 브리핑룸에서 소감 및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다. 이날 오전 중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