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대법원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탈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지 1062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뒤 운용에 동의했다”면서 “이후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거나, 작업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관직을 제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고 남을 형을 채우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앞으로 1년 9개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