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靑 압수수색 이광철 부재로 불발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방식 협조 전망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21일 또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또다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인 윤씨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했다는 의혹 사건의 주요 관계인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보안시설이다 보니 업무용 PC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지문인식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비서관이 사무실에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또한 이날은 압수수색에 자료제출 방식으로 협조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피의자인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8일에는 윤씨 면담에 배석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후임자 인선까지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