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지사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와대가 입장 낼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