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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옛 동업자 ‘명예훼손·무고 혐의’ 경찰 고소

입력 | 2021-07-21 14:52:00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 측이 21일 자신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옛 동업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 법률대리인 이충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 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면서 “최씨가 1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 단 한 푼도 들인 것이 없이 5대 5 수익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면서 “정씨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씨는 최씨의 고소로 진행된 본인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씨가 모해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정씨가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