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투자금 명목으로 300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A 씨 등 14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판매한다’ ‘부동산을 사들여 경매로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3059억 원을 모은 A 씨 일당은 경기 포천시와 서울 중랑구, 경남 거창군 등 전국의 땅과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부동산 인·허가를 도와달라’며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1억 원대 신문사 광고를 유치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등은 전직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수사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던 중 병원 관계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이상하게 여겨 계좌 흐름을 추적하다가 A 씨 등이 전국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