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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해부대 코로나19 매뉴얼엔 ‘감기 증상시 즉각 보고’ 없었다

입력 | 2021-07-21 19:51:00

합참, 지난해 6월 파병부대에 매뉴얼 하달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태운 버스가 20일 오후 충북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로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해외 파병부대에 하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매뉴얼엔 감기 증상자 발생 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감기증상을 조기에 식별해 지휘보고를 거쳐 빨리 조치하는 건 초동방역의 핵심이다. 게다가 이번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부대의 늑장 보고와 상부의 늑장 조치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합참은 그간 매뉴얼이 ‘기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2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해 6월 감염병 발생시 ‘기본 대응지침이 담긴 국방부의 ’파병부대 위기관리 매뉴얼‘(2018년)을 구체화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과 ’파병부대별 집단감염 발생 시 대비계획‘을 각 파병부대에 하달했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 코로나19 확진 이전 감기 증상이 있을 때 합참에 이를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부실 매뉴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해부대는 2일 첫 감기환자 발생에도 8일 뒤인 10일에야 합참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파병부대에 10여 차례 코로나19 예방대책과 관련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코로나19의 초기증상은 감기증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감기증상 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엉성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