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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유증상 105명 발생할 때까지 국방장관-합참의장은 보고도 못받았다

입력 | 2021-07-22 03:00:00

[청해부대 집단감염]첫 환자 발생 12일 지난 뒤에 합참, 軍수뇌부에 늑장보고




문무대왕함, 아프리카서 출항… 9월 진해 도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조기 귀국하게 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이 20일(현지 시간)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출항을 앞두고 있다. 특수임무단 장병들이 함정에 올라 출발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 출항한 문무대왕함은 3개 항구를 경유해 9월 12일경 경남 진해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2일 첫 감기 증세 환자가 나온 지 12일 뒤인 14일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무대왕함 장병 3분의 1 이상인 10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청해부대 지휘 책임이 있는 합참의장마저 사태 발생을 아예 몰랐던 것. 해외 파병 부대가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군의 방역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해부대장은 10일 화상회의에서 다수의 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참의 파병 관련 부서에 보고했다. 12일엔 서면으로 감기 환자 규모를 보고했다. 승조원 301명이 생활하는 함정 안에서 10일 95명, 11일 105명으로 연일 유증상자가 속출했지만 합참은 서면 보고를 받은 12일에도 지휘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14일 폐렴 의심 환자가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청해부대의 추가 보고 당일 밤에야 군 수뇌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유증상자 6명 중 2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 장관과 원 의장은 다음 날인 15일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지시를 내렸다.



합참, 집단 유증상 2차례 보고받고도… “우기엔 감기 많다” 넘겨

합참, 軍수뇌부에 늑장보고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의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현장 부대의 안일한 판단과 이를 지휘하는 군 당국의 늑장·부실 보고 및 조치 과정이 맞물려 초래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밀폐된 함정 특성을 고려했다면 감기 증세를 보였을 때부터 코로나19 증상일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를 보고해 군 수뇌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귀국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은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23명이 21일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확진자는 전체 승조원의 89.7%인 270명이 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2일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다.

○ 女중사 사망 사건 ‘늑장 보고’ 반복

문무대왕함 조리 간부가 2일 감기 증상을 호소한 지 8일 뒤인 10일에야 청해부대가 합동참모본부 해외 파병 부서에 이를 보고한 건 해당 인원들에 대한 신속항체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라 단순 감기 증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군은 해명했다. 감기약 처방에 그친 청해부대는 사흘 뒤인 5일 격리 및 환기 등 뒤늦은 방역조치에 나섰다.

합참은 10일과 12일 2차례 청해부대로부터 승조원 다수가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도 X선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이들이 없었고, 코로나19 가능성이 낮다는 국군의무사령부 원격진료 결과에 근거해 지휘부에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통상 우기에 감기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10일 보고를 받은 뒤에도 합참은 문무대왕함을 기항지에 조기 입항하도록 하고, 부대원의 피로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 작전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만 내린 게 전부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게다가 합참은 감기 증상 환자가 100명이 넘을 때까지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다가 12일 청해부대의 서면보고 뒤에야 이를 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해부대의 10일 첫 보고도 주간 화상회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감기 증상자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회의 말미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시점은 이미 함정 내 95명에 달하는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였다.

군 내부에서조차 5월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나타난 늑장 보고와 안일한 대응이 또다시 드러나자 군의 고질적 병폐가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전에 대형 사건을 겪고도 기민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감기 증상자 보고’ 빠진 코로나19 매뉴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2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성남=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합참이 지난해 6월 해외 파병부대에 하달한 코로나19 매뉴얼엔 감기 증상자 발생 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감기 증상을 조기에 식별해 지휘보고를 거쳐 빨리 조치하는 건 초동 방역의 핵심이다. 합참은 그간 매뉴얼이 ‘기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합참은 지난해 6월 감염병 발생 시 기본 대응지침이 담긴 국방부의 ‘파병부대 위기관리 매뉴얼’(2018년)을 구체화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과 ‘파병부대별 집단감염 발생 시 대비계획’을 각 파병부대에 하달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파병부대에 10여 차례 코로나19 예방대책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 코로나19 확진 이전 감기 증상이 있을 때의 조치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것. 군 당국이 ‘부실 매뉴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 의원은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감기 증상과 차이가 크지 않다. 엉성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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