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확정] 행정 안맡고 재판만 한 정통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 등의 주심은 대법원 2부의 이동원 대법관이다. 지난해 11월 20일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접수된 뒤 이 대법관과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같은 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관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당시 박지원 의원(현 국가정보원장)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진보 성향의 주류와 다른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냈고, 천 대법관은 ‘형사법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 대법관은 소수자 권리 등에 있어서는 진보 성향을 보였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엄격한 판결을 해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