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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춰오다 경찰 수사 5개월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 측은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이 같은 의견을 재판 바로 전날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변호인과 검찰에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재판을 1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1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친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범행을 감췄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친부를 방에 가둔 채 장기간 폭행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친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7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법의학자 3명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사망” “범행 전날 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의 폭행이 아닌 수시간에 걸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견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