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지자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