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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특수상해와 폭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