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창원지검은 21일 형 확정 후 김 전 지사에게 22일 오후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22일 오후 시한을 2, 3일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출석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내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교도소에 입소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엔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김 전 지사의 출석 연기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등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입감에 앞서 평소 아팠던 무릎과 발목 등을 치료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 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예규에 ‘3일 한도’라고 돼 있지만 하루 이틀 더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