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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해운대 방파제 테트라포드 ‘위험천만’… 안전대책 시급하다

입력 | 2021-07-23 03:00:00

낮엔 인증샷, 밤엔 음주 위해 올라
발 헛디뎌 추락사고 잇따라 발생
지자체는 낚시객에만 과태료 부과
관광객은 통제 안해 ‘반쪽 대책’ 지적



17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방파제에 관광객이 올라서 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21일 오후 9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파크하얏트호텔 앞. 20대 남성 3명이 방파제와 그 너머 테트라포드(Tetrapod)에 걸터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4개의 원통모양 발이 달린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50m쯤 떨어진 방파제에도 여성 2명이 올라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성인 가슴 높이의 방파제 위는 폭이 50cm 정도로 좁아 발을 헛디디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데도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20분 넘게 이런 모습이 이어졌으나 이를 저지하는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았고 안내방송도 없었다.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4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다. 좁은 방파제 위에 누워 있다가 테트라포드로 추락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김모 씨(49)는 “관광객이 몰리는 초여름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119 출동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져 조바심이 난다. 낮에는 인증샷, 밤에는 음주를 위해 테트라포드로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해결책을 찾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양도시 부산에서 빈발하는 테트라포드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바다 환경에 비교적 익숙한 낚시꾼에 대한 예방책만 시행하지만 바다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 관광객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는 파크하얏트호텔에서 더샾 아델리스 880m의 마린시티1로를 2018년 5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한다. 수영구도 민락수변공원∼남천동 광안대교 하부까지 구간 중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3.1km 구간에 낚시를 금지했다.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높다. 해운대 광안리 등 유명 관광지를 둔 이 일대는 낚시꾼보다 사진에 전망을 담으려는 관광객이 더 빈번하게 테트라포드에 오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지정고시여서 낚싯대를 들고 올라서지 않는 이상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을 적극 통제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해운대구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테트라포드에 올라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방송 조치하지만 적은 직원이 1000개 넘는 CCTV를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수영구도 “적극적인 관광객 통제는 어렵지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전요원이 내려올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요원은 오후 1∼6시까지 활동해 야간에는 안전 사각지대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산에서만 179건의 테트라포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17건의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빈발한 지점은 마린시티 방파제인 해운대구 우동 1447번지와 민락수변공원 근처인 수영구 민락동 113-52번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해운대 등이 국내 대표 여름 휴양도시인 점을 감안해 7, 8월에 한정해서라도 계도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서는 등 위험 동작을 감지할 경우 자동경고 방송을 하는 지능형 CCTV 설치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