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1.3.8/뉴스1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공기에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5월 29일 오후 주일미군 소속 20대 미국인 A씨는 일본 나리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KE704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았다. 코로나19 감염자였던 A씨는 수속 과정에서 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8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성이면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제지하지 않고 탑승을 허락했다. 방역지침 위반이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이 약 30명 정도 탑승했고, A씨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3~4명 정도로 파악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