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간 세입자들이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3법 시행 1년이 다 돼 가는데, 민원인을 접하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집주인이 들어와 살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집주인이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사실이 아닐 때는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보자고 요청하면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다. 이전 세입자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있다는 기사까지 보여줘도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요지부동일 때가 많다고 한다. 정부가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결과다.
당정은 12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를 백지화했다. 그 결과 1주일 만에 재건축단지의 전세 매물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생길 정도로 전세 물건이 많아졌다.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만 풀어도 세입자들의 고통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