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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밀려난 세입자가 ‘주인 실거주’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

입력 | 2021-07-23 00:00:00

사진 뉴스1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간 세입자들이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3법 시행 1년이 다 돼 가는데, 민원인을 접하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집주인이 들어와 살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집주인이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사실이 아닐 때는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보자고 요청하면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다. 이전 세입자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있다는 기사까지 보여줘도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요지부동일 때가 많다고 한다. 정부가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결과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1년 사이 18%나 올랐다. 작년 7월 중순 약 4만 개였던 전세 물건은 현재는 2만 개 수준으로 절반이 사라졌다. 갈 곳을 찾기 힘들어진 세입자는 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손해배상에라도 기대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는 투명한 거래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거꾸로 세입자에게서 부당하게 위로금을 요구받는 억울한 집주인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정은 12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를 백지화했다. 그 결과 1주일 만에 재건축단지의 전세 매물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생길 정도로 전세 물건이 많아졌다.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만 풀어도 세입자들의 고통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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