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이나 공항·항만·철도 건설 등 대형 사업을 하려는 정부 부처나 기업에 환경영향평가는 껄끄러운 절차다. 동식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요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불만이 제기될 때도 종종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은 제주도에 알뜨르, 정뜨르, 진드르 등 군사용 비행장들을 지었다. 이 중 1942년 건설된 정뜨르비행장이 발전해서 제주도의 유일한 공항인 제주국제공항이 됐다. 제주도를 찾는 내·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항이 수용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2015년부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5만 m² 부지에 5조 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포장해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지양돼야 한다. 그럼에도 개발되는 땅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배려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생태계가 손상되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맹꽁이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현 세대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