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에서 생명으로]〈6〉다시 고개 드는 음주운전
2019년 6월 경찰이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경각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 개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촉구 활동을 했던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24)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다.
○ 음주 사고, 법 시행 1년 만에 다시 증가
올해 상반기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음주운전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년 대비 음주운전 건수 자체는 감소했지만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음주사고 비율은 13.3%포인트 증가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처벌법이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전체적인 모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등 기준 정립해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부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 안에 알코올 측정기 등을 설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박상혁 의원이 올해 초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 자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만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혜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 관련 법령을 모아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한국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들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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