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절반까지 깎는다

입력 | 2021-07-23 06:08:00

2021.7.14/뉴스1


5년간 3회 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급여액이 많으면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깎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 실업급여 악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 구직급여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50%까지 구직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예를 들어 하루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Δ5년간 3회 시 10% Δ4회 25% Δ5회 40% Δ6회 이상 땐 50% 깎는 식이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센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아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단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과도하게 방치한 사업주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개정안은 이들의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인상은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 뒤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 부과 사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인 예술인은 체류자격과 적법성, 체류기간 등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형이 다른 피보험자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으로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현행 7일보다 늘어난 4주간 부여한다.

그간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만 가능했던 구직급여 신청은 Δ수급자격이 명확하면서 Δ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사업주가 매달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명세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Δ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첫날)과 Δ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을 개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