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및 탈출) 및 절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탄 뒤 홋줄을 풀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해경과의 긴밀한 협력과 휴대전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