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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분유에 약을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가 탄 약은 그가 뇌전증(간질) 증상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약으로 항불안제의 일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1월9일 B 군의 보모로 고용된 A 씨는 B 군을 돌본 지 닷새 만에 B 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다행히 약을 탄 분유를 먹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