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오늘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집회는 4단계 기준 적용 1인 시위만 가능
강원경찰청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원들의 집결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운영하면서 도심 일부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불편 양해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집회 참여를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 개최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원주시는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집회는 4단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원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