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으로만 (구분) 해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된다”면서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원)으로 상향 조장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