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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증인에게 반말로 질문해도 되나”…재판부 불허

입력 | 2021-07-23 21:44: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뉴시스


“증인에게 존댓말이 아닌 평어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유년 시절 친구인 박모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은 성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다”며 반말 사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박 씨는 “2009년 5월 15일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와 닮았지만 조 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법정 출석 전 “검찰이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고 반박했다.

평소 박 씨가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는 정 교수는 “딸이 세미나 저녁 자리에 참석하는 바람에 박 씨가 홀로 자신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집에도 들어와 조 전 장관 서재에서 책 몇 권을 빌려갔다”고 했다. 박 씨는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게 세미나 당일인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나는 증인이 기억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더 기억해봐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인에게 기억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 씨의 고교 친구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 씨는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받았다. 장 씨는 “세미나 당일 조 씨를 본 기억도, 얘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